2021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컨퍼런스
해양레저관광법·정책의 개선방안
2021.10.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연구위원
Ⅰ.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현황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추진경과
정책 흐름 | 조직변화 |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조직 |
주요 업무 |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시작 |
문체부 | 관광지 ,관광단지조성대상/공간: 해수욕장, 유원지개발사업 | |
건교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 연안지역주민소득사업(어업인 지원):어촌관광단지, 도서종합개발을통한소득지원사업 | ||
형성기 | 1996년 해양수산부 신설 |
해수부(해양정책과) |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수립 이후 해양레저관광정책 및 관련사업추진 |
정체기 |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
국토해양부, 문체부, 기타 | 문체부 광역권관광개발계획(서남해안관광벨트사업), 크루즈사업, 도서관광사업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어촌관광, 바다낚시, 어촌체험마을사업추진 | |||
유관부처(산자부, 행자부등) : 해양레저산업육성, 장비개발, 도서지역지원해양관광관련사업추진 | |||
정체기 |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
해수부(해양레저과) | 문체부로부터 해양레저스포츠관련 업무이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던 어촌관광관련 업무이관 |
성장기 | 2018년 조직 개편 | 해수부(해양레저관광과) | 기존해양레저과에마리나항만,크루즈관광관련 업무일원화 |
자료: 홍장원·이정아·박수진·최석문(2020), 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 해양레저관광통합 정책의 필요성 대두
■ 해양레저과(2013)
- 해수욕장법(2014), 해수욕장 기본계획
- 수중레저법(2017), 수중레저기본계획
- 해양치유자원법(2020), 제1차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1년 수립 중)
■ 항만지역발전과, 해운정책과, 어촌어항과, 해양생태과
- 마리나항만법(2009),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20)
- 크루즈산업법(2015), 제1차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2016)
- 해양생태계법(2007), 제2차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2019)
* 마리나, 크루즈, 어촌관광, 바다낚시, 해양생태관광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2014~2023)
○ 비전 :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
○ 정책과제 :
◆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 생활속에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
■ 해양레저관광과(2018년)
- 해수욕장/해양레저스포츠/수중레저+마리나(항만), 크루즈 등 전담부서
→ 해양레저관광 정책수립 및 법제도 정비
◆ 해양레저관광트랜드의 여건 변화
○ 고령화 심화,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웰빙과 힐링 열풍, With 코로나 시대
○ 치유와 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 치유산업의 성장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추진현황
■ 제2차 해양관광진흥계획
○ 비전 :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
○ 정책목표 :
•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23년까지 해양 여행 이동량 5억 달성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
- '23년까지 해양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3만5천개 창출
전략과제 | 세부추진과제 |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 해양치유관광 육성 해양 휴양공간 조성 ·정비 노후 항만의 해양친수공간화 |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 생태관광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마리나산업 고도화 |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해양문화시설 확충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 어촌의 관광자원화 테마가 있는 연인 조성 섬관광 활성화 |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 | 동북아 크루즈 허브 실현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여수박람회장의 국제해양관광허브화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 • 유치 |
■ 21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1. 해양치유 및 생태관광활성화
• 4대 권역 해양치유센터 조성 (완도, 태안, 울진,경남고성)
• 해양치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해양치유단 출범 (전담기관)
• 다부처 해양산림농촌 치유기술개발 (21~25)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남해안 갯벌 세계자연문화 유산 등재
2. 해양레저 및 어촌관광 거점 개발
• 5대 권역 해양레저관광거점 (시흥, 군산, 보성, 서귀포, 강원고성)
• 어촌테마마을 10개소 및 어촌체험관광지 4개소 조성 추진 - 기추진 7개소(영광·완도·고흥·경주 등) + 신규 3개소공모
3. 해양문화 인프라 확충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미래해양과학관(청주) 조성추진 (~25) -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서천), 국립해양과학관(울진) 기운영중
↓
○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일상화
○ 문화부·농식품부·산림청·행안부 등 부처 협업강조
○ 해양레저관광 7대 권역 K-Ocean Route 조성
○ 포스트 코로나시대 해양관광의 활성화 자료 : 제2차 해양관광진흥계획, 2021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자료 : 제2차 해양관광진흥계획, 2021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참고하여 저자 작성
Ⅱ. 해양레저관광 주요 법률 분석
◆ 해양레저관광 관련 주요 입법
○ 2003년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 '(가칭)해양관광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진 필요성 제시
○ 2006년,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법률안 마련 및 의원입법 추진 (2006. 5. 박승환 의원 대표발의 진행)
○ 2009년,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 마련(국토교통부) - '(가칭)해양관광진흥법(신규 입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관광관련 조문)' 개정 방안 검토
○ 2011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 법률(안)' 마련 - 개정안 마련(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삭제 및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해양관광활성화'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
○ 2013년,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법정 계획화 추진 필요성 제시
○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정(해양수산부)
○ 2015년,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정(해양수산부)
○ 2017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법률' 제정
○ 2018년, '해양레저관광활성화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 2020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구분과 관련 법률
• 마리나항만법 • 크루즈산업법 • 해운법 • 유도선법 |
↓
해양레저 관광산업
• 낚시관리법 • 수상레저안전법 • 수중레저법 |
↓
해양레저 스포츠
• 어촌·어항법 • 해수욕장법 • 해양생태계법 • 해양치유자원법 • 갯벌법 |
↓
해양레저 관광자원
관광기본법 (문화부) 해안내륙발전법 (국토부) 관광진흥법 (문화부) |
◆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 주요 법률
『어촌·어항법」, 『해수욕장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치유자원법』, 『갯벌법』 등
○ 주요내용
• 어촌·어항법(2005) : 어촌·어항기본계획(5년 주기), 어촌종합개발은 '레저관광기반 시설'(유람선, 낚시어선 등)과 연계 가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 가능, 어촌·어항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 해수욕장법(2014) : ‘국민휴양공간'으로서의 해수욕장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10년 주기), 해수욕장평가를 통한 해수욕장 시설 개선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해양생태계법(2006) : 기본계획(10년 주기), '해양생태관광 육성정책 (생태관광교육, 해양생태해설사 육성, 해양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해양생태마을 조성 등)
• 해양치유자원법(2020) :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본계획(5년 주기), 해양치유자원 조사 및 연구개발, 해양치유지구 지정, 해양치유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등
• 갯벌법(2019)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갯벌생태계복원, 갯벌체험구역의 지정·관리, 갯벌생태관광 시설 설치운영,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해수부+문화부 협의)
◆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
○ 주요 법률
• 『마리나항만법」, 『크루즈산업법」, 『해운법』, 『유·도선법』등
○ 주요내용
• 마리나항만법(2009) :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고시, 기본계획의 수립(10년 주기),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마리나 항만산업단지 조성, 재정지원(보조융자 등), 기반시설 설치 등
• 크루즈산업법(2015) : 크루즈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전문인력 양성, 공유재산의 대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문화부장관), 공유재산 사용·수익 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5년 주기)
• 해운법(1983)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처리(관광진흥법), 내항정기/내항부정기/외항정기/외항 부정기/순항/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해운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 시행 등 지원
• 유도선법(1980) : 유도선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 의제(관광진흥법), 유도선의 영업구역 지정, 유선 및 도선의 신건조에 시 보조금 지급 등
II. 해양레저관광 주요 법률 분석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 주요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낚시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법」등
○ 주요내용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2002) :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의 기본법적 지위, 해양관광진흥 시책의 마련 및 시행(제28조제1항), 해중경관지구의 지정(제2항), 어촌특화관광 시책의 수립·시행(제3항),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의 수립시행(제4항)
• 낚시관리법 (2012) : 건전한 국민레저활동으로서의 낚시 관련산업의 진흥, 기본계획(5년 주기), 우수낚시터 지정 제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 수상레저안전법(1999)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건전한 발전 도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제 운영, 조정면허제 등
• 수중레저법(2017) :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기본계획(5년 주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지정(수중레저활동 :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장비를 이용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활동), 안전관리,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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