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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법·정책의 개선방안 - 1.해양레저관광 정책의 현황, 2.해양레저관광 주요 법률 분석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박수진

xpiner 2023. 12. 29. 07:00

2021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컨퍼런스

해양레저관광법·정책의 개선방안

2021.10.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연구위원

Ⅰ.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현황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추진경과

정책 흐름 조직변화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조직
주요 업무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시작
  문체부  관광지 ,관광단지조성대상/공간: 해수욕장, 유원지개발사업
    건교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연안지역주민소득사업(어업인 지원):어촌관광단지, 도서종합개발을통한소득지원사업 
형성기 1996년
해양수산부 신설
해수부(해양정책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수립 이후 해양레저관광정책 및 관련사업추진
정체기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국토해양부, 문체부, 기타 문체부 광역권관광개발계획(서남해안관광벨트사업), 크루즈사업, 도서관광사업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어촌관광, 바다낚시, 어촌체험마을사업추진
      유관부처(산자부, 행자부등) : 해양레저산업육성, 장비개발, 도서지역지원해양관광관련사업추진
정체기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해수부(해양레저과) 문체부로부터 해양레저스포츠관련 업무이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던 어촌관광관련 업무이관
성장기 2018년 조직 개편 해수부(해양레저관광과)  기존해양레저과에마리나항만,크루즈관광관련 업무일원화

자료: 홍장원·이정아·박수진·최석문(2020), 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 해양레저관광통합 정책의 필요성 대두

■ 해양레저과(2013)

- 해수욕장법(2014), 해수욕장 기본계획

- 수중레저법(2017), 수중레저기본계획

- 해양치유자원법(2020), 제1차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1년 수립 중)

 

■ 항만지역발전과, 해운정책과, 어촌어항과, 해양생태과

- 마리나항만법(2009),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20)

- 크루즈산업법(2015), 제1차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2016)

- 해양생태계법(2007), 제2차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2019)

* 마리나, 크루즈, 어촌관광, 바다낚시, 해양생태관광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2014~2023)

  비전 :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

  정책과제 :

◆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 생활속에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

 

해양레저관광과(2018년)

- 해수욕장/해양레저스포츠/수중레저+마리나(항만), 크루즈 등 전담부서

→ 해양레저관광 정책수립 및 법제도 정비

 

◆ 해양레저관광트랜드의 여건 변화

○ 고령화 심화,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웰빙과 힐링 열풍, With 코로나 시대

○ 치유와 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 치유산업의 성장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추진현황

■ 제2차 해양관광진흥계획

  비전 :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

  정책목표 :

•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23년까지 해양 여행 이동량 5억 달성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

- '23년까지 해양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3만5천개 창출

전략과제 세부추진과제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
해양치유관광 육성
해양 휴양공간 조성 ·정비
노후 항만의 해양친수공간화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생태관광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마리나산업 고도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해양문화시설 확충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어촌의 관광자원화
테마가 있는 연인 조성
섬관광 활성화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 동북아 크루즈 허브 실현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여수박람회장의 국제해양관광허브화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 • 유치

 

■ 21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1. 해양치유 및 생태관광활성화

• 4대 권역 해양치유센터 조성 (완도, 태안, 울진,경남고성)

• 해양치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해양치유단 출범 (전담기관)

• 다부처 해양산림농촌 치유기술개발 (21~25)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남해안 갯벌 세계자연문화 유산 등재

 

2. 해양레저 및 어촌관광 거점 개발

• 5대 권역 해양레저관광거점 (시흥, 군산, 보성, 서귀포, 강원고성)

• 어촌테마마을 10개소 및 어촌체험관광지 4개소 조성 추진 - 기추진 7개소(영광·완도·고흥·경주 등) + 신규 3개소공모

 

3. 해양문화 인프라 확충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미래해양과학관(청주) 조성추진 (~25) -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서천), 국립해양과학관(울진) 기운영중

                          ↓

○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일상화

○ 문화부·농식품부·산림청·행안부 등 부처 협업강조

○ 해양레저관광 7대 권역 K-Ocean Route 조성

○ 포스트 코로나시대 해양관광의 활성화 자료 : 제2차 해양관광진흥계획, 2021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자료 : 제2차 해양관광진흥계획, 2021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참고하여 저자 작성

 

Ⅱ. 해양레저관광 주요 법률 분석

◆ 해양레저관광 관련 주요 입법

○ 2003년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 '(가칭)해양관광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진 필요성 제시

2006년,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법률안 마련 및 의원입법 추진 (2006. 5. 박승환 의원 대표발의 진행)

○ 2009년,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 마련(국토교통부) - '(가칭)해양관광진흥법(신규 입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관광관련 조문)' 개정 방안 검토

2011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 법률(안)' 마련 - 개정안 마련(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삭제 및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해양관광활성화'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

○ 2013년,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법정 계획화 추진 필요성 제시

○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정(해양수산부)

○ 2015년,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정(해양수산부)

○ 2017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법률' 제정

2018년, '해양레저관광활성화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2020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구분과 관련 법률

• 마리나항만법
• 크루즈산업법
• 해운법
• 유도선법

        ↓

해양레저 관광산업

 

• 낚시관리법
• 수상레저안전법
• 수중레저법

          ↓

해양레저 스포츠

 

• 어촌·어항법
• 해수욕장법
• 해양생태계법
• 해양치유자원법
• 갯벌법 

            ↓

해양레저 관광자원

관광기본법 (문화부)
해안내륙발전법 (국토부)
관광진흥법 (문화부)

 

◆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 주요 법률

『어촌·어항법」, 『해수욕장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치유자원법』, 『갯벌법』 등

 

○ 주요내용

• 어촌·어항법(2005) : 어촌·어항기본계획(5년 주기), 어촌종합개발은 '레저관광기반 시설'(유람선, 낚시어선 등)과 연계 가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 가능, 어촌·어항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 해수욕장법(2014) : ‘국민휴양공간'으로서의 해수욕장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10년 주기), 해수욕장평가를 통한 해수욕장 시설 개선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해양생태계법(2006) : 기본계획(10년 주기), '해양생태관광 육성정책 (생태관광교육, 해양생태해설사 육성, 해양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해양생태마을 조성 등)

• 해양치유자원법(2020) :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본계획(5년 주기), 해양치유자원 조사 및 연구개발, 해양치유지구 지정, 해양치유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등

• 갯벌법(2019)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갯벌생태계복원, 갯벌체험구역의 지정·관리, 갯벌생태관광 시설 설치운영,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해수부+문화부 협의)

 

◆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

○ 주요 법률

• 『마리나항만법」, 『크루즈산업법」, 『해운법』, 『유·도선법』등

 

○ 주요내용

• 마리나항만법(2009) :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고시, 기본계획의 수립(10년 주기),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마리나 항만산업단지 조성, 재정지원(보조융자 등), 기반시설 설치 등

• 크루즈산업법(2015) : 크루즈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전문인력 양성, 공유재산의 대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문화부장관), 공유재산 사용·수익 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5년 주기)

• 해운법(1983)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처리(관광진흥법), 내항정기/내항부정기/외항정기/외항 부정기/순항/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해운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 시행 등 지원

• 유도선법(1980) : 유도선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 의제(관광진흥법), 유도선의 영업구역 지정, 유선 및 도선의 신건조에 시 보조금 지급 등

 

II. 해양레저관광 주요 법률 분석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 주요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낚시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법」등

 

○ 주요내용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2002) :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의 기본법적 지위, 해양관광진흥 시책의 마련 및 시행(제28조제1항), 해중경관지구의 지정(제2항), 어촌특화관광 시책의 수립·시행(제3항),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의 수립시행(제4항)

• 낚시관리법 (2012) : 건전한 국민레저활동으로서의 낚시 관련산업의 진흥, 기본계획(5년 주기), 우수낚시터 지정 제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 수상레저안전법(1999)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건전한 발전 도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제 운영, 조정면허제 등

• 수중레저법(2017) :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기본계획(5년 주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지정(수중레저활동 :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장비를 이용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활동), 안전관리, 수중레저사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