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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법·정책의 개선방안 - 3. 해양레저관광법·정책의 개선방안, 박수진

xpiner 2023. 12. 29. 08:00

2021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컨퍼런스

해양레저관광법·정책의 개선방안

2021.10.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연구위원

III. 해양레저관광법·정책의 개선방안

◆ 해양레저관광관련 법률의 개선방향

○ 해양레저관광 법률의 체계적 정비

• 정책 목표
• 정책 대상 "명확화"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의 조속한 제정 추진

해양레저관광권의 실현, 지속가능한 관광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관리 + 산업 육성

                     ↓

• 의견수렴
•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주체가 “함께 소통"

■ 해양레저관광 정책 여건의 분석 및 법령정비 반영

○ 해양레저관광자원

• 자연자원

• 휴양·레저자원

• 문화자원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관광 트렌드

• 코로나 19 이후 관광 전망

• 4차산업과 연계

  국내외 동향

• 산림치유, 치유농업 등 치유관광 수요 증가

• 산발적 정책의 통합 + 연계성 강화

                     ↓

• "국민 공감+참여"
• 해양레저관광정책

■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법률의 조화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이행기반 마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세부기준 마련

해양치유정책 & 연구개발 사업, 시범사업

해양치유정책의 구체화, 실효성

해정책을 구체화하는 시범사업 (SW+HW 조화)

해양레저관광재원의 대폭적 확충 (재정적 기반)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정비 동향

○ 기본법과 개별법의 체계화 (분법), 정책과 연계성 강화

『관광기본법』및 『관광진흥법』의 정비(기본법 제정, 관광사업 + 관광자원 + 관광숙박 개별법화)

기존 법제 개편 법제(안) 소관 분야
관광기본법 (가칭)관광진흥기본법
(기본이념, 계획, 조정, 학술, 인력 등)
관광권리
관광진흥
지역관광
국제관광
관광진흥법 관광 진흥(국제, 국민, 지역, 산업 등)
(가칭)관광사업법(관광업종 체계 개편 및 행정절차 규율) 관광산업
(가칭)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단)지 등 지정 및 조성절차 체계화)
관광개발
(가칭)관광숙박업법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숙박업 규율 통합)
관광숙박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의 체계

구성 조문별 내용 제4장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 등
제14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5조(실시계획의 수립)
제2조(정의) 제16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제3조(국가와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7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에서의 관계 법률 적 용 특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등)
 제2장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및 축제 지원) 
제6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5장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기반조성
 제2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실태조사)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제22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23조 (해양레저관광 협회)
제10조(해양레저관광권)  제24조(통계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3장
해양레저
관광기금
제11조(해양레저관광기금의 설치 등)  제2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기금의 조성) 제26조(남북 간 해양레저관광의 교류협력)
제13조(기금의 용도) 제27조(국회보고)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의 입법효과

○ 국민행복

• 해양레저관광권의 실현

• 해양관광소외자의 해양레저관광 기회 제공, 국민건강증진

•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무분별한 이용 방지, 지속가능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 해양레저관광정책강화

• 통합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추진

- 해수욕장, 마리나, 크루즈,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치유, 섬관광 정책 등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국민체감형 정책의 수립·시행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양레저활성화 지구'의 지정, 해양레저관광상품개발 및 축제 지원 등

• 국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 강화

- 해양레저관광교육,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 국내 '해양레저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 협력 &정책평가

• 남북 해양레저관광 교류협력 기반 강화

• 중앙-지방,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 국회 연례보고 절차를 통한 정책 이행 점검 및 평가

 

◆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정법률(안)"총 5개장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해양레저관광자원 관리·보전 및 활동기반 조성,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지원, 국민건강 증진, 복지향상,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제2조(정의) : 해양레저관광, 해양레저관광자원,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치유, 해안누리길, 해양관광소외자, 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저관광시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 누릴 권리 증진 정책 수립·시행, 기술개발 및 조사 ·연구사업 지원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1장 총칙

• 해양레저관광 :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도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레저스포츠 활동

• 해양레저관광자원 :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원 등

• 해양관광소외자 :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해양레저관광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 해양레저스포츠 : 해양과 연안에서 취미·오락·체험·교육·경기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해양레저관광시설 :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 및 해양레저관광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주요 내용 - 제2장 해양레저관광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제6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마리나항만기본계획,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중레저활동기본계획, 해수욕장기본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크루즈산업육성 기본계획 등

•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실태조사)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위해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내용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

• 제8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 추진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위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 제10조(해양레저관광권) :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통해 행복 추구할 권리를 보장, 해양레저활동 위한 시설 설치·운영 관한 시책 마련, 해양관광소외자의 시설 우선 이용 위한 지원사업 시행

 

○ 주요 내용 – 제3장 해양레저관광기금

• 제11조(해양레저관광기금의 설치) :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레저관광기금'을 설치,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재정적 기반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운영 너무 다양

• 제12조(기금의 조성) : 정부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전입금 및 예수금, 기금 수익금 등

• 제13조(기금의 용도) : 국민 해양레저관광권 증,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자원 관리 등

 

○ 주요 내용 - 제4장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 등

• 제14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 : 해양레저관광산업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제15조(실시계획의 수립) :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해양레저관광 사업 실시계획 작성·신청

• 제16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 시·도지사의 요청, 지구 지정고시부터 3년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변경·해제 가능

• 제17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에서의 관계 법률 적용 특례) :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ㆍ규모 제한사항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 20%포인트 범위 내 완화 가능, 개발부담금 면제

• 제1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시책 수립·시행, 국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기금 대여·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 범위내 지원

• 제1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및 축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축제 육성 시책 수립·시행

 

○ 주요 내용 -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기반 조성

• 제2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친환경적 해양레저관광 유도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해양레저관광교육의 활성화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제22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 해양레저관광 관련 연구·교육·산업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육성 및 지원

• 제23조(해양레저관광 협회) :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협회' 설립

* 협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정보 수집·관리, 관광산업 홍보, 교육훈련 사업 등 수행

• 제24조(통계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해양레저관광, 통계 작성,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

* 해양레저관광 통계 및 정보체계 부족, 국민체감형 해양레저관광 서비스 제공

• 제25조(협력체계의 구축) : 해양레저관광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

• 제26조(남북 간 해양레저관광의 교류협력) : 남북 간 해양레저관광 부문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 제27조(국회보고)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현황과 관련 주요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 부칙 -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사회기반시설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해양레저관광시설)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개선방향 (1)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목표 및 정책의 대상 명확화

○ 중앙정부간 협력 강화(해수부+문화부+행안부+국토부+산림청 등)

트렌드와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통합··융합+해양레저관광자원의 특성화+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의 조화와 균형

○ 온국민이 찾는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

정책 고도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산업 활성화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자원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해양레저관광 환경 구축"
국민행복 증진
"국민행복 증진, 삶의 질 개선"
--------->> 「해양레저관광정책」 수립·이행 및 평가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개선방향 (2)

○ 정책공감대

•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적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지자체,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학생 등)

• 연안어촌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해양수산인의 체험활동 확대, 정책형 R&D 강화

○ 정책체계화

• 해양레저관광기본계획의 법정계획화

- 해양관광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비법정계획으로 정책추진에 한계(지속성/예산 등)

   해양레저관광 거점의 체계화

- 어촌관광, 해양생태관광, 크루즈/마리나, 해수욕장, 레저스포츠, 해양치유 등 정책대상의 다양성은 충분

- 해양레저관광 거점이 개별 기본계획/실행계획 마다 상이, 지역별-정책대상에 따른 전략적 거점 개발

• 교육·홍보 및 해양레저관광권 강화

- 해양레저관광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해양레저관광권'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정책 강화

○ 이행평가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주기적 이행 평가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회보고 등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개선방향 (3)

1.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 이행체계 강화

-해양레저관광 관련 조직(해수부+지방청 등)의 단계별 확대

-해양레저관광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정책의 연계성 강화

2.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재정적 기반 강화

-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특화, 전문인력 양성, 산업 활성화 등 재정투입

- 지자체 인프라 구축사업에 매몰되지 않는 재원 체계의 다양화, 재정효과평가

3.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주기적인 정책평가

-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주기적 정책평가(국회제출)을 통한 지속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