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컨퍼런스
해양레저관광법·정책의 개선방안
2021.10.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연구위원
III. 해양레저관광법·정책의 개선방안
◆ 해양레저관광관련 법률의 개선방향
○ 해양레저관광 법률의 체계적 정비
• 정책 목표 • 정책 대상 "명확화" |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의 조속한 제정 추진
해양레저관광권의 실현, 지속가능한 관광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관리 + 산업 육성
↓
• 의견수렴 •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주체가 “함께 소통" |
■ 해양레저관광 정책 여건의 분석 및 법령정비 반영
○ 해양레저관광자원
• 자연자원
• 휴양·레저자원
• 문화자원
○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관광 트렌드
• 코로나 19 이후 관광 전망
• 4차산업과 연계
○ 국내외 동향
• 산림치유, 치유농업 등 치유관광 수요 증가
• 산발적 정책의 통합 + 연계성 강화
↓
• "국민 공감+참여" • 해양레저관광정책 |
■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법률의 조화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이행기반 마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세부기준 마련
해양치유정책 & 연구개발 사업, 시범사업
○ 해양치유정책의 구체화, 실효성
해정책을 구체화하는 시범사업 (SW+HW 조화)
해양레저관광재원의 대폭적 확충 (재정적 기반)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정비 동향
○ 기본법과 개별법의 체계화 (분법), 정책과 연계성 강화
『관광기본법』및 『관광진흥법』의 정비(기본법 제정, 관광사업 + 관광자원 + 관광숙박 개별법화)
기존 법제 | 개편 법제(안) | 소관 분야 |
관광기본법 | (가칭)관광진흥기본법 (기본이념, 계획, 조정, 학술, 인력 등) |
관광권리 관광진흥 지역관광 국제관광 |
관광진흥법 | 관광 진흥(국제, 국민, 지역, 산업 등) | |
(가칭)관광사업법(관광업종 체계 개편 및 행정절차 규율) | 관광산업 | |
(가칭)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단)지 등 지정 및 조성절차 체계화) |
관광개발 | |
(가칭)관광숙박업법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숙박업 규율 통합) |
관광숙박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의 체계
구성 | 조문별 내용 | 제4장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 등 |
제14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15조(실시계획의 수립) | |
제2조(정의) | 제16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 ||
제3조(국가와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7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에서의 관계 법률 적 용 특례)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8조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등) | ||
제2장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1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및 축제 지원) | |
제6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제5장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기반조성 |
제2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 |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실태조사)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 ||
제8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 제22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제23조 (해양레저관광 협회) | ||
제10조(해양레저관광권) | 제24조(통계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
제3장 해양레저 관광기금 |
제11조(해양레저관광기금의 설치 등) | 제25조(협력체계의 구축) | |
제12조(기금의 조성) | 제26조(남북 간 해양레저관광의 교류협력) | ||
제13조(기금의 용도) | 제27조(국회보고) | ||
부칙 | 제1조(시행일) |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의 입법효과
○ 국민행복
• 해양레저관광권의 실현
• 해양관광소외자의 해양레저관광 기회 제공, 국민건강증진
•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무분별한 이용 방지, 지속가능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 해양레저관광정책강화
• 통합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추진
- 해수욕장, 마리나, 크루즈,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치유, 섬관광 정책 등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 국민체감형 정책의 수립·시행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양레저활성화 지구'의 지정, 해양레저관광상품개발 및 축제 지원 등
• 국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 강화
- 해양레저관광교육,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 국내 '해양레저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 협력 &정책평가
• 남북 해양레저관광 교류협력 기반 강화
• 중앙-지방,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 국회 연례보고 절차를 통한 정책 이행 점검 및 평가
◆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정법률(안)"은 총 5개장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해양레저관광자원 관리·보전 및 활동기반 조성,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지원, 국민건강 증진, 복지향상,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제2조(정의) : 해양레저관광, 해양레저관광자원,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치유, 해안누리길, 해양관광소외자, 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저관광시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 누릴 권리 증진 정책 수립·시행, 기술개발 및 조사 ·연구사업 지원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1장 총칙
• 해양레저관광 :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도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레저스포츠 활동
• 해양레저관광자원 :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원 등
• 해양관광소외자 :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해양레저관광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 해양레저스포츠 : 해양과 연안에서 취미·오락·체험·교육·경기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해양레저관광시설 :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 및 해양레저관광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주요 내용 - 제2장 해양레저관광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제6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마리나항만기본계획,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중레저활동기본계획, 해수욕장기본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크루즈산업육성 기본계획 등
•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실태조사)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위해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내용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
• 제8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 추진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위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 제10조(해양레저관광권) :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통해 행복 추구할 권리를 보장, 해양레저활동 위한 시설 설치·운영 관한 시책 마련, 해양관광소외자의 시설 우선 이용 위한 지원사업 시행
○ 주요 내용 – 제3장 해양레저관광기금
• 제11조(해양레저관광기금의 설치) :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레저관광기금'을 설치,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재정적 기반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운영 너무 다양
• 제12조(기금의 조성) : 정부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전입금 및 예수금, 기금 수익금 등
• 제13조(기금의 용도) : 국민 해양레저관광권 증진,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자원 관리 등
○ 주요 내용 - 제4장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 등
• 제14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 : 해양레저관광산업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제15조(실시계획의 수립) :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해양레저관광 사업 실시계획 작성·신청
• 제16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 시·도지사의 요청, 지구 지정고시부터 3년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변경·해제 가능
• 제17조(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에서의 관계 법률 적용 특례) :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ㆍ규모 제한사항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 20%포인트 범위 내 완화 가능, 개발부담금 면제
• 제1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시책 수립·시행, 국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기금 대여·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 범위내 지원
• 제1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및 축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축제 육성 시책 수립·시행
○ 주요 내용 -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기반 조성
• 제2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친환경적 해양레저관광 유도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해양레저관광교육의 활성화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제22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 해양레저관광 관련 연구·교육·산업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육성 및 지원
• 제23조(해양레저관광 협회) :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협회' 설립
* 협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정보 수집·관리, 관광산업 홍보, 교육훈련 사업 등 수행
• 제24조(통계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해양레저관광, 통계 작성,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
* 해양레저관광 통계 및 정보체계 부족, 국민체감형 해양레저관광 서비스 제공
• 제25조(협력체계의 구축) : 해양레저관광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
• 제26조(남북 간 해양레저관광의 교류협력) : 남북 간 해양레저관광 부문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 제27조(국회보고)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현황과 관련 주요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 부칙 -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사회기반시설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해양레저관광시설)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개선방향 (1)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목표 및 정책의 대상 명확화
○ 중앙정부간 협력 강화(해수부+문화부+행안부+국토부+산림청 등)
○ 트렌드와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 통합··융합+해양레저관광자원의 특성화+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의 조화와 균형
○ 온국민이 찾는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
정책 고도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산업 활성화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
자원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해양레저관광 환경 구축" |
국민행복 증진 "국민행복 증진, 삶의 질 개선" |
--------->> | 「해양레저관광정책」 수립·이행 및 평가 |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개선방향 (2)
○ 정책공감대
•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적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지자체,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학생 등)
• 연안어촌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해양수산인의 체험활동 확대, 정책형 R&D 강화
○ 정책체계화
• 해양레저관광기본계획의 법정계획화
- 해양관광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비법정계획으로 정책추진에 한계(지속성/예산 등)
• 해양레저관광 거점의 체계화
- 어촌관광, 해양생태관광, 크루즈/마리나, 해수욕장, 레저스포츠, 해양치유 등 정책대상의 다양성은 충분
- 해양레저관광 거점이 개별 기본계획/실행계획 마다 상이, 지역별-정책대상에 따른 전략적 거점 개발
• 교육·홍보 및 해양레저관광권 강화
- 해양레저관광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해양레저관광권'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정책 강화
○ 이행평가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주기적 이행 평가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회보고 등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개선방향 (3)
1.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 이행체계 강화
-해양레저관광 관련 조직(해수부+지방청 등)의 단계별 확대
-해양레저관광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정책의 연계성 강화
2.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재정적 기반 강화
-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특화, 전문인력 양성, 산업 활성화 등 재정투입
- 지자체 인프라 구축사업에 매몰되지 않는 재원 체계의 다양화, 재정효과평가
3.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주기적인 정책평가
-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주기적 정책평가(국회제출)을 통한 지속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