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사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육성 사업의 성공적 방향성 - 한국스포츠관광학회 하계학술대회, 이성철 경영혁신본부장

xpiner 2023. 12. 27. 15:01

2022 한국스포츠관광학회 하계학술대회

지역 스포츠관광의 미래 전략과 방향

일시 : 2022년 7월 8일(금)~9(토)

장소 : 여수 베네치아호텔 & 이순신마리나

 

<발제 1>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육성 사업의 성공적 방향성

 

이성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혁신본부장)

1.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일상탈출

- 주 5일 근무제는 스포츠 및 문화, 여행활동 등의 욕구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 국민이 가장 원하는 여가활동으로 관광이 36.2%, 스포츠 활동이 24.9%, 취미·오락·휴식이 22.6%, 문화예술이 16.4%로 나타남

- 금전소비형에서 시간소비형으로 변화하면서 설계형 여가가 각광받고 있음

-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등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 교육 및 체험 수요와 가족 단위의 여행상품과 체험형 관광 증가

- 관광, 스포츠, 문화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를 고려한 시설 등 인프라 공급이 요구됨

 

○ 노령인구 증가와 액티브 에이징

- 증가하는 노인인구는 구매력을 갖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

- 건강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 인구가 증가

- 실버계층에 부합된 스포츠 이벤트 개발과 장비 및 시설체계 등을 구비하여 실버계층 시장을 겨냥한 관광산업화가 요구됨

 

○ 출산율 저하와 골드키즈의 등장

- 골드키즈와 그 가족은 건강, 스포츠&관광 산업 부문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임

- 스포츠 교육 및 체험 수요 증가

- 가족 단위의 여행상품과 체험형 관광행태가 증가

 

○ 레저·스포츠 마케팅의 확산

- 레저·금융업계를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여가 레저마케팅 전개

- 기업들은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고객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음

 

□ 스포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증대

○ 스포츠 참여인구와 관람인구의 지속적 규모 확대로 인한 저변 확대

- 주 1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참여율

'15년 56.0% → '19년 66.6%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 2019)

 

○ 스포츠산업의 양적 성장을 통한 사회·경제적 영향력 확장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신분류 기준) 사업체 수 105,445개, 매출액 80조 684억 원, 종사자 수 44만 9천명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019)

 

○ 스포츠와 지역특화 관광자원과의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가능

 

□ 스포츠관광산업은 거시적-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부합 함

○ 그러나 전체 사업체의 47.6%인 5만284개의 사업체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019)

 

○ 4대 프로스포츠 연고지 또한 약 51%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기반 스포츠산업의 발전 지원 강화 정책이 요구됨

 

□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필

○ 스포츠 이벤트의 지역 개최 및 지역 스포츠 이벤트 증대로 지역의 스포츠 기반 확대

 

○ 지역 기반의 기술/문화/관광 자원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필요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존 산업의 쇠락과 함께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동력 제공

※ 영국의 셰필드(Sheffield) 사례

 

- 도시 브랜딩 및 지역 활성화 전략에 스포츠를 활용

※ 해외 도시 브랜딩 사례 - 유럼 스포츠도시 지정

 

: 스포츠를 이용한 도시 재생 및 지역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EU 각료회의에서 지정하여 1년 동안 각종 지원

 

○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스포츠 기반을 넓히고 스포츠 인구를 증대시키며 늘어나는 스포츠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음

 

○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으로 사업 효과성 극대화 및 열린 행정 실현

 

2.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사업의 추진목적 및 방향

○ 스포츠자원과 지역특화 비교 우위 관광자원 등이 결합된 스포츠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 사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도모

 

○ 지역별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스포츠산업 신 시장 창출 및 저변 확대

 

○ 스포츠와 관광산업 융·복합을 통한 사업 정체성 확립

 

○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기(3개년) 지원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용과 이익을 해당 지역으로 유입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

 

 

3.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 사업 개요(2022년 기준)

□ 법적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 동법 제6조 (경쟁력 강화조치·지원 등)

 

□ 사업예산

○ 3,835백만원 (사업비 3,800백만원, 운영비 35백만원)

 

□ 사업기간

○ 사업 승인일 ~ '22. 12월

 

□ 지원규모

○ 계속지원 : 4개 지자체 5억원

○ 신규선정 : 3개 지자체 × 5억원, 1개 지자체 × 3억원

※ 3억원 지원 지자체는 사업예산 증액 시 2년차부터 5억원 지원 가능,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형태 및 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 매칭조건 (50:50)

 

□ 지자체 공모

○ 모집기간 : '22.2~3월

○ 모집대상 :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시

※ 행정시 : 제주시, 서귀포시

 

□ 신청규모 : 4개 지자체

※ 계속지원 대상 지자체 연차평과 결과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

 

□ 사업 기간

○ 사업승인일 ~ '22. 12월 (연차평가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평가 및 선정 절차

○ 사업계획서 평가 (3배수 이내 현장·발표평가 대상 선정) → 현장평가(30%) + 발표평가(70%) → 최종선정(70점 이상 고득점 순)

 

□ 사업관리

○ (연차평가) 당해 연도 성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연차 단위 평가

- 평가범위 및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시행

 

○ (평가환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 연차평가 결과 기준 점수(70점) 미만 시 '지원중단' 결정

 

 

4.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주요 추진 실적

연도 지자체
(사업기간)
추진내용 총사업비
(지원금)
2020 부산 수영구
(2020-2022)
사업명 : 광안리 SUPrise 스포츠관광 특화 사업
사업내용
- 전국 SUP 대회, 아카데미, SUP 문라이트 투어 페험프로그램 운영 등
참가인원 : 5,703명, 매출액 : 18백만원, 일자리창출 : 317명
지역경제유발효과 : 3,930백만원(2020,2021. 2개년)
3,000백만원
(1,500백만원)
2020 부여군
(2020-2022)
사업명 :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카누여행
사업내용
- 전국 용선대회, 카누 경기대회, 전국 SUP대회, 카누 체험 등
참가인원 : 8,780명, 매출액 : 12백만원, 일자리창출 : 2,802명
지역경제유발효과 : 2,543백만원 (2020, 2021. 2개년)
3,000백만원
(1,500백만원)
2021 포항시
(2021-사업중)
사업명 : 포항바다 & 포항운하 낭만의 물길
사업내용
-야간카약, SUP체험, 킹 오브 더 포항 개최, SUP&카약 아마추어 대항전
참가인원 : 12,697명, 매출액 : 13백만원, 일자리창출 : 1,515명
지역경제유발효과 : 432백만원 (2021. 1개년)
2,000백만원
(1,000백만원)
2022 단양군
(신규)
사업명 : 수상스포츠의 메카! Let's Go 단양구경!
사업내용 
-철인경기대회, 가누대회, 수상자전거 체험, 썸머페스티벌 등
1,000백만원
(500백만원)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주셨으나 스포츠관광 중 수상 관련 사례만 게재합니다.

 

5. SWAT·해외사례분석

강점(S) 약점(W)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수행 모니터링
지역특화 및 브랜딩에 대한 거시적 로드맵 부재
지자체의 전문성 및 이해 부족
연차별 짧은 수행기간으로 지자체의 사업지속성 결여 및 정량적 성과 위주의 사업 수행
차별화되지 않은 체험 및 이벤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전문스포츠 목적지로 특화되는데 한계
전문 스포츠 프로그램 부재로 소구력 결여
지자체의 비전설정, 거시적 로드맵, 주도적인 사업수행의지 부족
중앙정부 지원의존도가 높아 사업 성패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의식 부족
지역의 자연관광자원, 역사문화관광자원, 오락자원의 국내외 경쟁력 부족
목표시장의 명확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화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제한
기회(O) 위험(T)
국가의 서민복지 및 경제지원 정책으로 스포츠 및 여행활동 촉진 가능성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확대
구매력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액티브 에이징 문화 확산
정부차원의 ICT 소프츠웨어 혁신과 사업간 융합 추진으로 스포츠관광 인프라의 과학화와 첨단화 가능성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 스포츠관광 산업체 지원환경 조성
국제스포츠행사 및 국내 MICE 산업성장세
스포츠시장규모 성장 및 스포츠관심 증가
주 5일근무제 정착, 자유학년제 확대 등
중국 노인인구 증가 및 여행문화 확산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골드키즈 소비시장 형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스포츠 이벤트 및 관광 감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침체 악화
해외관광문화 확산 및 관련 상품과의 경쟁 치열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인바운드 관광 위축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구분 설명 장점 해외사례
지역 특화 홀마트
스포츠이벤트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상징적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미디어의 높은 관심, 개최지역의 명성과 지위 제고, 관광수요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이바지 호주 골드코스트 마라톤, 일본 도쿄 마라톤
지역 특화 참여형
스포츠 관광
지역 자연유산과 스포츠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산악 및 해양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스포츠관광으로 산업적 성장 기대 일본 야쿠시마 산행, 카약 캐나다 휘슬러 MTB
지역 특화 관람형
스포츠 관광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산업 연계를 통해 스포츠 이벤트, 공연 등 문화행사와 스포츠 공간의 접목으로 효익 유발 지역 스포츠유산을 활용한 관광목적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 효과 기대 영국 쉐필트 스포츠도시, 미국 인디에나 폴리스 시설활용
지역 특화
프로스포츠 관광
경기장 투어, VIP 투어, 지역관광 결합상품 지역 역사문화레저관광 연계 상품 개발로 관람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스페인 레알마드리드, 영국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관광

 

 

6. 단기·중장기적 발전방안

□ 단기 개선 방안

○ (사업계획 관리) 지자체 사업계획서 보완 강화

- 계속·신규지원 지자체 사업계획서 컨설팅(공단&전문기관 시행)

 

○ (사업추진 관리) 사업추진 현황 점검, 미비점 보완을 통한 사업 완성도 제고

- 중점 추진사항 : 현장점검, 간담회 개최 등 사업 진행사항 수시점검

- 중간보고 : 사업수행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등 지자체 보고 및 검토

 

○ 전문평가단 현장평가 실시 및 피드백

- 프로그램의 전문성, 차별성, 인프라의 현황과 품질, 향후 목적지 특화 성공가능성, 시장성, 경제성, 실무 인적자원의 전문성, 민간 및 체육단체와의 상호협력 의지 및 역할 등을 평가하여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 제공

 

○ 지역에 특화된 스포츠 관광 상품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 반영

- 1회성 행사로서 효과성이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스포츠산업 육성 및 연중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확대가 필요

- 초기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지역 거주민 참여 및 공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필요 

 

□ 스포츠관광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유도

※ 예시 : 스포츠관광 브랜드 정립 통합마케팅 활동, 브랜드 활용 신규 스포츠관광 사업 개발을 통한 상품화, 스포츠관광 정체성 및 운영기능 강화를 위한 컨설팅

 

□ 거시적 로드맵 개발 및 일관성 있는 실행

○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수행에 앞서 면밀한 국내외 성공사례분석을 통해 사업의 명확한 비전과 연차별 목표, 집중 육성 스포츠분야, 시장성·경제성·사회성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 및 추정성과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함

- 해외 우수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역특화 목적지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민관협력모델에 기반하여 수행되고 있음

- 특히 스포츠 자연자원의 품질과 인프라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 있는 특정지역에 자원과 지원 집중시켜 지역의 명성 및 이미지, 시장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이를 통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산업의 동반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권역별 스포츠관광 특화 지역 선정 및 지원집중

○ 제한된 재원으로 다수의 지역에 지역 안배형식의 교부금을 배부하는 방식은 장기적 관점의 목적지 특화 및 브랜딩 로드맵을 실행해야 하는 본 사업의 취지와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임

 

○ 이에 스포츠 관광 목적지 특화와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에 대한 주체적인 노력과 의지, 연계 가능한 스포츠 시설, 인프라, 자연환경, 관광문화자원 등을 보유하녀 향후 국내외 스포츠시장에 어필할 수 있게 잠재력 있는 1~2개의 특정지역을 권역별로 엄선하여 장기적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권역별 특화 지역 선정 및 지원집중'방식 도입 검토

 

□ 지역특화 육성사업의 지정

○ 지자체가 보유한 산악, 수상, 해양 등의 천연 스포츠 자원과 연계 문화관광자원의 품질과 국내외 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을 특화시켜 경쟁력 있는 스포츠 관광의 목적지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자체 공모 및 평가단계에서 부터 우리나라가 국내외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스포츠관광 사업을 세분화하여 육성사업으로 지정하고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육성사업의 상세화와 지정과제 공모를 통해 응모 지자체가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스포츠관광목적지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차년도 준비 및 조정기간 확보

○ '준비 및 조정 과정'이 결여되어, 스포츠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목적지 브랜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정 지자체의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1년차 사업은 '준비 및 조정' 과정에 집중하여 선정 지자체의 계획과 콘텐츠를 재검토하고 품질과 경쟁력을 제고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함

 

○ 1차 년도는 선정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및 준비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조정과정 기간으로 확보해야 함

- 1차년도의 준비 및 조정기간 동안 선정 지자체별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사항을 현실적으로 파악한 후 다음년도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서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 기타 검토사항

○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응강화

- 지자체의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달부서 설립 필요 (ㅣ자체 선정시 우대조건)

 

○ 지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연중행사로 지속적으로 관광객 혹은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필요

-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 생활체육형 형태)

 

○ 스포츠를 위한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관광객들(식도락 여행 등)을 스포츠관광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투어리즘 스포츠(tourism sport)에 대한 상품도 개발 필요

 

 

7.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신규)

□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3~2028(6년)

 

○ (선정대상) 기초자치단체

 

○ (선정 수) 0개 도시 선정

* '23년 0개 도시 선정

 

○ (예산규모) 000억원 (1개 도시당 총 000억원 / 첫 연도 연구용역 등 10억원)

 

○ ('23년 예산) 10억원(민간경상보조 / 정액 지원)

- 지원 종목 선정·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 (지원기간) 도시당 5년

*3년차 이후 중간평가 실시

 

○ (지원내용)

- 스포츠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컨설팅, 홍보지원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전문스포츠시설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환경개선 등)

- 특화 스포츠종목 대회 개최 및 이벤트 개최 지원

- 스포츠·관광 융복합 프로그램 사업 지원 등

 

□ 추진 및 지원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도시 지정, 총괄 조정관리, 사업계획 심의 조정, 지정심사-자문단 구성운영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도시 사업계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자체·민간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종목단체)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유치 지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지자체)

스포츠도시 사업 준비 및 실행, 자체 추진 전담반 조직 설치·운영(지자체, 지역 내 전문가, 지역커뮤니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