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사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고찰 - 손석정

xpiner 2024. 1. 4. 22:32

2023 노인체육진흥포럼

No senior left behind in sports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 - 제도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일시 : 2023.12.11(월) 14:00~17:00

장소 : 태릉선수촌 챔피언 하우스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고찰

손석정

대한체육회 교수 정책 자문단 고문

더코리아 스포츠 포럼 공동대표

 

 

발표자는 노인 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고찰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며 운동을 즐기는 분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파우자 싱(Fauja Singh, 1911~)이라는 분이 계세요.

인도 출생으로 영국에 귀화하신 분인데 89세의 마라톤에 입문했어요.

그리고 103세에 은퇴했는데 2003년도 토론토 풀코스 42.195를 5시간 40분에 완주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돌아가셨다 소리가 없으니까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 거겠죠. 또 '13년에 홍콩마라톤 10km을 1시간 32분 28초에 완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종수 옹(1927~)은 2022년에 연세가 95세였는데 풀코스를 11시간 24분 49초에 뛰셨는데 진짜 부럽습니다.

매체에 자주 소개되시는 분 중에, 운동도 안 하시는 분인데 김형석(1920~) 교수님 부럽습니다.

평양 출생, 연세대 명예교수, 철학자이시고 지금도 정정하시죠. 우리 모든 꿈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몇 살까지 살까요"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년이 되리라 (창세기 6:3)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 수명이 본래 43,200여 일(118세)이다 (동의보감)

 

성장기, 6배 20년 x 6 = 120년, 뇌 성장기 5배 25년 x 5 = 125년

미 아인슈타인 의학연구소 평균 115세

 

그런데 최대로 살 수 있는 건 125세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대수명 82.7세 (남 79.9세, 여 85.6세) : 2022
우리의 2022년도 평균 수명 기대수명을 봤더니 82.7세, 코로나 때문에 '21년보다 0.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계인구전망 2022 보고서 (UN)

모나코 (87.01세), 홍콩 (85.83세), 마카오 (85.51세), 우리나라 84.14세 (10위)

 

그런데 더 비참한 일은 유병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픈 기간을 빼면 그 날짜가 66세가 밖에 안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실제 체감 건강나이는 70세에 못미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회 인구구조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급속한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2년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 2025년에는 20%가 넘어갑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베이비 부머라 하는데요, 이분들이 노인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분들이 다 진입하게 되면 노인이 약 730만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80세 후기 노인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대란이 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절박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료비 대비 노인들이 쓰는 진료비가 4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의료비로 보면 일반 사람들의 2.6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후기 노인에 진입하게 되면 그분들이 쓰는 의료비는 국가의 재정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 가구수도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0.78명, 인구 소멸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 합니다.

 

각종 병리 현상이 심해 내는데 노인자살율, 노인 빈곤율 모두 OECD 국가 1위입니다.

행복지수가 세계 57위 밖에 안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 하고 K 문화를 떨치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대한민국은 불행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노인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체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체육이 우리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체육 패러다임 확대 = 복지, 스포츠권리
인간다운 삶 = 행복한 삶 = 건강한 삶

 

● 스포츠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 가짐

● 국가공공체로서의 스포츠 효용적 가치 확대, 복지 스포츠로서 당위성 확보

 

노인체육의 활성화

● 신체, 정신 문제 해결 → 건강수명 증가 → 삶의 만족도 증대

● 건강한 노년의 증가 → 경제참여 증가(스포츠실버산업 활성화) → 경제생산성 제고 

● 만성질환의 감소 및 증상 완화 → 국가재정지출(의료비) 감소

● 사회 이탈 방지, 세대 간 교류 확대 → 사회통합 기여

 

스포츠 기본법에서 국민의 권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는 복지에 대한 내용이 화두죠, 복지하면 사실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자체가 이제 복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 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인간다운 삶을 사면 행복하거든요.

건강해야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인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위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인에 관련된 법제도를 총괄적으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체육진흥과
지자체(생활체육)
조직 복지부 건강증진과
노인지원과
지자체(노인건강, 노인여가복지정책)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법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 공단
대한노인체육회(대한노인회)
어르신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교실
어르신 생활체육 종목보급
주요사업 건강백세 운동교실
노인건강마일리지

 

노인체육 관련된 국가의 정책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이라는 파트에 포함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증진과와 노인지원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건강, 여가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어요.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한체육회도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나 보건소, 관리공단 등등에서 노인 체육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체부의 어르신 생활체조, 체력관리교실, 어르신 생활체육 종목보급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건강백세 운동교실, 노인건강마일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인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체육진흥과입니다. 그런데 노인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생애 주기별 생활 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체육을 운영하는 것이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노인체육위원회를 두고 지금 이러한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력100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제1차관 하위에 인구정책실에 노인정책과가 있구요 노인지원과 노인건강과라는 노인을 이름을 붙인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제2차관 하위의 건강정책국 내에 건강증진과 신체활동활성화를 명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활동이나 운동이나 똑같은 목적인데 '운동'이라하면 문체부, '신체활동'이라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다른 표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여기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이라고 해서 건강실천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백세 운동을 실시하고 있어요.

각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 신체활동에 관련된 것, 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구요. 

대한노인회가 이번에 대한 노인체육회를 설립해서 제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어요.

원래 대통령기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로 올려서 문체부에서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에 가서 인가를 받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대한체육회와 상의없이 복지부에서 대통령기를 올린 거예요.

지금까지 노인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합법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 노인체육 관련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정의) 6.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시행령 제2조(정의), 제9조의 5(노인스포츠지도사)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 9. 14.>

<시행 2024. 3. 15.>

 

위와 같은 법령이 2020년에도 제정되었으며 '23년에 노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적정한 확보와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라는 법이 재로 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했으니 내년에 만들어질 겁니다.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

● 제16조의2(신체활동 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의3(신체활동 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 · 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22조의2 (신체활동 장려사업) 법16조의3.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2.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3.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①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교육사업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요 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

3. 신체활동 장려

...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반면에 보건복지부의 법령이 있는데 노인체육이란 명칭 대신 신체활동이라는 용어로 16조에 장려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22조 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규칙에 보면 노인 등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19조 3호에 '신체활동 장려' 조항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 취미활동 ·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개소 399 67,633 1,282
주요 사업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건강 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상담사업,
정서생활지원 등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강운동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
노후생활교육 등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강의형태)
특징 지역거점 노인여가시설 소그룹 어르신들의 사랑방  취미생활 관련 학습 프로그램 제공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법)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 · 학술진흥 •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 노인체육 관련 정책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체육 정책(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복지실현)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22년 61.2%→ 27년 69%) .

  생애주기별 활동 지원

  국민체력 관리 :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 도입 (1인당 5만 원)

 

□ 체육비전(2023)

  스포츠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세계 최고수준의 엘리트스포츠 인재 육성

  국민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 정책 추진(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생활스포츠 확대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 추진)

 

■ 대한체육회 : 스포츠7330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제도 운영

  체육시설지원사업

(국민체력센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등)

국민체력100센터 운영(75개소)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스포츠버스 운영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

초중고 여학생 대상 종목별 스포츠교실

어르신 생활체조 및 체력단련교실

(17개시도 220여 개소)

어르신생활체육 종목 보급/대형

(19개 종목 620개소) (18개 종목)

* 생활체육지도자 중 42.6%(1,192명)

(2,800명 일반 1,580명, 유소년 228명)

국민체력100센터 운영

(어르신체력인증 3등급, 방문 체력인증)

 

■ 대한체육회 :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계획

(2023. 5. 4.)

유아기 : 운동습관 형성하기

청소년기 : 친구들과 함께하는 스포츠활동으로 즐거운 학교생활하기

성인기 : 스포츠로 건전한 여가 즐기기

노년기 :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노후 맞이하기 

                                ↓

“생애주기 스포츠 문화" 조성

 

고령사회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종목 기반 사업 개발 및 지원

  노인 대상 생활체육 사업(각 1~2개) 발굴 및 지원

●  2023년 현재 어르신생활체육 종목 보급 19종목 620개소 운영

어르신 종목별 생활체육 페스티벌 18개 종목

 

■ 보건복지부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HP 2030) : 2021-2030

● 치료(cure)에서 예방(care) 정책으로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 연장으로

 

□  목표

- 건강수명 연장(2018년 70.4세 →2030 73.3)

- 건강형평성 제고

*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감소(2018년 8.1세 2030년 7.6세 이하)

*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 감소(2030년 2.9세 이하) 

 

 주요 내용

- 건강생활실천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 신체활동 대표지표 : 성인 남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 형평성 지표 : 소득 1-5분위 성인 남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표준화)

 

건강에 있어 빈부의 격차를 줄이며 치료에서 예방적 차원으로 신체 활동에 중점을 두고 건강백세운동교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추진전략 추진계획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자 건강 생활 보장 <고령자 운동 활성화>
- 건강백세운동교실
- 건강마일리지 
고령자 여가 참여 확대 <고령 세대 여가 기회 확대>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 사업 비교 

대한체육회 자료

구분 대한체육회 보건복지부
사업명 어르신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 교실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주체 시군구체육회 건강보험공단 지사
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1,200명) 운동강사(1,200명)
(매년 모집 / 운동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
지도 프로그램 국민체력100 운동프로그램
(수강생, 교육환경에 맞춰 변형)
표준노인운동, 치매예방운동, 낙상예방운동 (수강생, 교육환경에 맞춰 변형)
운영장소 경로당,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경로당,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개소수 170여 개소  2,900여 개소
예산 4억원 60억원
(운동강사 수당, 시간당4만5천원)

 

강사진, 운영 장소,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지만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며  유사한 사업을 다른 사업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노인체육 담당 콘트롤 타워 설치

□ 노인 대상 운동, 신체활동, 건강정책의 중복 사업 운영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실천에 분산된 정책 및 성과지표 제시

- (복지부) 신체활동 장려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문체부) 생활스포츠 참여 증대 / 생활체육 참여율

 

● 유사 중복사업 운영으로 예산 및 인력 낭비 초래

-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복지부) 건강백세운동교실, 노인건강마일리지

* (문체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 정책간 경계구분 모호해 부처 및 단체간 갈등 초래

- 정책 수립 및 행정기능의 효율성 저하

- 목표를 능률적, 통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시스템 필요

 

성과지표를 통일하고 낭비되는 예산과 인력을 관리하며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확립하여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개별화된 중앙 부처 정책사업의 일원화 필요

● 정부 정책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연계추진

- 문체부 :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 복지부 : 출생부터 노년까지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 보장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1항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

 

  유사 정책관련 업무를 통합적인 기획 및 조정 관리로 정책의 실효성 강화

- 유사 업무 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견인 필요

* 참조 사례 : 장애인체육 담당 복지부에서 문체부로 이관(2005년)

→ 장애인체육 기반 확립 및 발전 

 

□ 관할 부처의 노인체육 전담 부서 부재

관련 부처간 협조 체계 미흡

● 업무 컨트롤 타워 부재

정부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을 위한 콘트롤 타워 or 노인체육 전담부서 필요

 

□ 장기 방안

● 노인체육 업무 전담부처 신설 등 업무 조정을 위한 콘트롤 타워 설치

 

□ 단기 방안

● 문체부, 복지부와 대한체육회,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부처 및 단체 간의 협동 업무 추진

- 단체간 업무협약 or 공동 위원회 운영

 

2. 노인체육 관련법 정비 보완

  체육시설법

● 법 제13조 제3항(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 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에 따라 제6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후속 법률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장려, 선언적 차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제정 필요

 

□ 국민체육진흥법

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홍) 제1항(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대한 세부지침을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시행령 보완 개정 필요 .

* 노인체육의 중차대함이 공동 인식되어야 함(별도의 진흥정책 필요)

 

■ 노인체육 관련법 제정 및 개정 필요

□ 장기 방안

  유아·노인체육 진흥법 제정

- 21. 2.26.노인체육진흥법안 발의, 4.5. 철회 : 별도의 대한노인체육회 설립 문제

 

□ 단기 방안

● 체육시설법 제13조 제6항 후속 법안

- 선언, 장려법이 아닌 강제성을 띤 실효 법안 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체육의 진홍)에 대한 시행령 보완 개정(시책마련)

  노인복지법 시행령(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경기 관람료에 대한 할인을 추가 개정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령에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노인시설을 설립하고 노인체육관련법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3. 실효적인 노인체육 활성화 정책 추진

□ 노인체육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부재

노인체육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 부재

●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 2020년부터 노인층 진입 : 730만명

- 1955년생 2030년 후기노인(75세~) 진입 예정

 

□ 노인체육 인프라 절대 부족

노인 생활체육 참여울 현황

- 참여율 전체 평균 61.2% : 60대 59.6%, 70대 54.3%

다양한 노인 존재 : 욕구 미충족

- 건강 및 체력수준 : 신노인 ~ 재가노인까지

프로그램, 시설 등 빈약(다양화 및 양적 확대 필요)

- 일률적인 프로그램, 일시적인 단순 오락형 프로그램 : 참여 유인력 낮음

 

고령화사회에 대한 경각심과 노인체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노인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유소년 체육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단기방안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공격적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